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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