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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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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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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