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1조 (기록 및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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