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보안관제 근무자가 근무 중 취득한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근무태만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록 및 자료가 누설된 경우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2년간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