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의2조 (신속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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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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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