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1"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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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표찰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 ┃ ┃ ┃ ┃ │ ┃ ┃ ┃ ┃ 4㎝ ┃①┃ ┃ ┃ │ ┃ ┃ ┃ ┃ ↓ ┃②┃ ┃ ┃ ┃ ┃ ┃ ┃ ┃ ┃ ┗━┛ ←―――――――――――――――8cm ――――――――――――――→ ※두께 : 0.2cm (주의)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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