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편성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년도 만 57세 이상의 직원나. 부서장 직무대리다. 교대근무자 및 표지관리자(원격관리 및 충전실 근무자 포함)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근거 서류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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