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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