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당직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숙직은 6급 이하 남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2. 일직은 6급 이하 여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는 소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③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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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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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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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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