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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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서무담당은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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