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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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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