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필수요원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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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18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19조 · 비상소집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1조 · 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필수요원의 지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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