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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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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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