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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