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2조 (숙사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사 입주자 및 퇴거자는 상호간 또는 숙사담당자가 숙사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 한다.
②숙사 퇴거자는 숙사 이용기간 중 숙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이 반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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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관리비 등 부담제8조 · 입주기간제9조 · 입주, 퇴거 절차제10조 · 퇴거제11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숙사의 인수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금기사항제14조 ·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