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3조 (관사·숙사의 운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숙사의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 숙사 담당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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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숙사 입주자격 취득제5조 · 숙사 입주 및 자격 상실제6조 · 입주 순위제7조 · 관리비 등 부담제8조 · 입주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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