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4조 (숙사 입주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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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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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