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4조 (숙사 입주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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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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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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