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4조 (숙사 입주자격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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