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5조 (숙사 입주 및 자격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입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운영책임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 명령일로부터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숙사를 비워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