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5조 (숙사 입주 및 자격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입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한 것으로 본다.
운영책임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 명령일로부터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숙사를 비워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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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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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