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4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사의 건물, 부대시설 및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