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3조 (금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1. 시설물의 개·변조 행위2. 숙사 비품을 반출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도박행위 등 타 입주자에게 누가 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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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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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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