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3조 (금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1. 시설물의 개·변조 행위2. 숙사 비품을 반출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도박행위 등 타 입주자에게 누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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