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2. 거실 및 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4. 입주 및 퇴거 시 숙사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5. 기타 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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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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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