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2. 거실 및 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4. 입주 및 퇴거 시 숙사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5. 기타 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