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2. 거실 및 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4. 입주 및 퇴거 시 숙사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5. 기타 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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