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운영 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를 명할 경우4. 입주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명을 받은 경우5.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운영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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