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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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운영 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를 명할 경우4. 입주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명을 받은 경우5.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운영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운영 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를 명할 경우4. 입주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명을 받은 경우5.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운영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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