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7조 (관리비 등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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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및 숙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및 숙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관사 및 숙사의 임대계약 후 최초 입주시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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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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