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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