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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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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