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6조 (입주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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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숙사를 배정한다. 단, 직급보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입일자, 공무원 장기재직자 순으로 한다.1. 부장2. 과장3. 4·5급 또는 5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숙사를 배정한다. 단, 직급보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입일자, 공무원 장기재직자 순으로 한다.1. 부장2. 과장3. 4·5급 또는 5급
②제1항 순으로 배정한 후 남는 숙사가 있을 경우 운영책임자는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급이하 직원에게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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