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6조 (입주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숙사를 배정한다. 단, 직급보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입일자, 공무원 장기재직자 순으로 한다.1. 부장2. 과장3. 4·5급 또는 5급
②제1항 순으로 배정한 후 남는 숙사가 있을 경우 운영책임자는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급이하 직원에게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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