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9조 (입주,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입주·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책임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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