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9조 (입주,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입주·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책임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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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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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