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9조 (입주,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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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입주·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책임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입주·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책임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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