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5조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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