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5조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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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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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