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6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후 4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제1호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를 제4조제3호의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작성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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