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6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후 4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제1호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를 제4조제3호의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작성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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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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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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