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3조 (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감정원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감정원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