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0조 (정보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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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수요자는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수요자는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정보수요자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홈페이지(www.kais.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보안(보안각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정보수요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감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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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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