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 (성과분석 및 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다음 해의「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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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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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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