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 (성과분석 및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다음 해의「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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