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 (성과분석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다음 해의「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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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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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