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수집 및 이를 위한 관리에 관한 업무3.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관리·연계·분석에 관한 업무5.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6. 정보통신망의 운영·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7. 정보수요자의 관리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