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수집 및 이를 위한 관리에 관한 업무3.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관리·연계·분석에 관한 업무5.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6. 정보통신망의 운영·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7. 정보수요자의 관리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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