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1조 (정보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감정원 및 정보수요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규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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