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1조 (정보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감정원 및 정보수요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규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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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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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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