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9조 (선례정보의 등록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등록한 선례정보에 대하여 제7조의 확인과정을 거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선례정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선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전산대장 포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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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선례 등록대장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감정평가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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