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3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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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제11조 실무수습 신청 등제12조 실무수습의 시행제12의2조 교육연수의 시행제13조 등록 등제14조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제15조 등록 취소의 공고제16조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제17조 제18조 합동사무소의 규약제18의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제19조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제19의2조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제19의3조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제20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제21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3조 인가취소 등의 공고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2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제27조 제3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제4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제6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제7조 자격취소의 공고 등제8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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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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