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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1조
실무수습 신청 등
제12조
실무수습의 시행
제12의2조
교육연수의 시행
제13조
등록 등
제14조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제15조
등록 취소의 공고
제16조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제17조
제18조
합동사무소의 규약
제18의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제19조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제19의2조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제19의3조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0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제21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2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3조
인가취소 등의 공고
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27조
제3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4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제6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제7조
자격취소의 공고 등
제8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9조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