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8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이미 협회에 감정평가 실적을 제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해당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을 제출받아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결과를 등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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