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8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이미 협회에 감정평가 실적을 제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해당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을 제출받아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결과를 등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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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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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