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7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감정원은 등록된 감정평가 선례정보가 제6조제1항에 부합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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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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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