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7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감정원은 등록된 감정평가 선례정보가 제6조제1항에 부합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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