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