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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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각서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0. 23..> 보안각서 본인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 및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도용하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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