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2조 (의사경과요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사경과요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위원발언 요지, 기타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사경과요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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