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제반활동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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