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평가"라 함은 금융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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