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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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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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