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3의2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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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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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