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3조의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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