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국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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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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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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