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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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국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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