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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