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8조 (주요업무 추진내용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실·국은 주요업무 추진결과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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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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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