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4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실·국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실·국이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