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4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실·국이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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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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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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