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융위원회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2.금융위원회 자체평가시행계획 심의·의결
3.금융위원회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
4.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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