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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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5.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1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피평가 중앙행정기관이 2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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