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평가지침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실·국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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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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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