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자체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3호의 청장등(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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